자격규정
HD행복연구소에서 감정코칭 강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감정코칭협회 강사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 강사 및 교수진의 자격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규정
HD행복연구소에서 감정코칭 강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감정코칭협회 강사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 강사 및 교수진의 자격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감정코칭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정관 제 5조 1항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강사‘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전문강사’라 함은 본 협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임상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 3조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문강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제 2 장 자격 등급 및 역할
제 4조 (자격등급) 본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 5조 (자격 조건) 자격 급별 전문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6조 (상담관련학과 규정)
제 7조 (역할) 자격 급별 전문강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상담 및 강의 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강의
2) 감정코칭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성장에 대한 조력 및 지도
3) 전문강사 교육(1급 및 2급) 및 사례지도
4) 전문강사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 추천
5) 감정코칭 연구
6) 교육 및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
1) 상담 및 강의 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강의
2) 감정코칭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성장에 대한 조력 및 지도
3) 전문강사 교육(2급) 및 사례지도
4) 전문강사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 추천
5) 감정코칭 연구
1) 개인 및 집단에 대한 감정코칭을 통한 지도
2) 전문강사 교육(2급) 실습보조 및 사례 지도
3) 상담 및 강의 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감정코칭을 강의
4) 감정코칭 연구
1) 개인에 대한 감정코칭을 통한 지도
2) 다양한 강의 현장에서 감정코칭을 2시간 강의
제 3 장 자격심사
제 8조 (자격심사신청)
제 9조 (자격심사 서류)
1) 수련감독 자격심사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2) HD심리학 대학원 수료 증명서
3) 수석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및 강의 실무 확인서
4) 감정코칭 2급 과정 주강사 강의 확인(160시간 이상)
5) 감정코칭 1급과정 헤드TA 확인(수강생 20명이상,80시간 이상)
6) 감정코칭 강의 확인서(500시간 이상, 행복씨앗 주강사 100시간 이상 필수)
7) 협회비 납부 증명
8) 이사회(대표단)의 면접
1) 수석강사 자격심사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상담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3) HD심리학부 수료 증명서
4) HD심리학 대학원 수료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감정코칭 시연 심사위원, 감정코칭 강의 주심사위원 참여확인(각 32시간, 4회 이상)
6) 감정코칭 2급과정 헤드TA 확인(수강생 20명이상,50시간 이상)
7) 감정코칭 강의 확인서(200시간 이상, 행복씨앗 주강사 50시간 이상 필수)
8) 협회비 납부 증명
1) 강사멘토 자격심사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학사 학위 이상)
3) 감정코칭 실습강사 워크숍 수료(15시간)
4) 감정코칭 시연 슈퍼비전 수료(8시간)
5) 감정코칭 강의 슈퍼비전 수료(8시간)
6) 강의법 워크숍 수료(8시간)
7) 감정코칭 강의 확인서(20시간 이상)
8) 협회비 납부 증명
1) 감정코칭 1급, 2급 수료증
2) 감정코칭 시연 및 강의 검증 통과 확인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학사 학위 이상)
4) 협회비 납부 증명
제 4 장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제 10조 (자격증 발급 및 교부)
제 11조 (자격 등록)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격증을 일괄 등록 한다.
제 12조 (자격의 갱신) 전문강사 자격 취득 후, 매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격의 유지 및 제한
제 13조 (자격 유지)
전문강사(수련감독, 수석강사, 강사멘토, 전문강사)는 자격 취득 후 매 2년 이내에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그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1) 회비를 매년 납부
2) 본 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1회 이상 참여
3) 본 협회가 주최하는 보수교육 4시간 이상 수료
제 14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본 협회로부터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 전문강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 15조 (보칙)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