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0, 2024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감정코칭협회에서 안내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

감정코칭협회 정회원 기준 안내

작성자
협회
작성일
2017-11-03 10:14
조회
4564
감정코칭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1월의 아침입니다.

감정코칭협회 정회원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1. '감정코칭 전문강사' 자격증 유효기간 이내
    : '(사)감정코칭협회' 발급 민간자격증을 의미합니다. 감정코칭과정(1, 2급) 수료, 시연 및 강의심사 통과만으로는 정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 '감정코칭 업데이트' 연수를 2년 이내에 수료
    : 자격증 유효기간 이내  2년마다 감정코칭 업데이트 연수에 참여해야 합니다.

  3. 3. '학술대회'를 2년 이내에 참여
    : 업데이트 연수와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은 회원 총회를 겸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4. 4. 연회비
    : 연회비는 이체하신 연도 기준 해당 연도까지 유효하며, 이번 학술대회에 내신 연회비는 2017년도 강사활동 인정의 혜택이 됩니다. 연회비는 연중 언제 내셔도 해당 연도에 포함됩니다.


강사명단에 등록되는 방법은 공지사항에 올려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