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9, 2024
자격증 소개 협회 강사 및 교수진 자격규정

협회 강사 및 교수진 자격규정

자격규정

HD행복연구소에서 감정코칭 강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감정코칭협회 강사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 강사 및 교수진의 자격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감정코칭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정관 제 5조 1항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강사‘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전문강사’라 함은 본 협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임상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 3조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문강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1. 1. 감정코칭에 대한 사회의 점증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특히 학교, 가족 등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 및 생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과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배출한다.
  2. 2. 전문강사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임상 수련과정과 사후 관리를 통한 상담자의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
  3. 3. 국내외 교육 및 상담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전문강사의 사회적 지위보장 및 향상에 기여한다.

제 장 자격 등급 및 역할

제 4조 (자격등급) 본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수련감독
  2. 2. 수석강사
  3. 3. 강사멘토
  4. 4. 전문강사

제 5조 (자격 조건자격 급별 전문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수련감독 : 본 협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HD심리학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수석강사 자격 취득 후, 본 협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자격 이수 시간을 마친 자로서 3년 이상 상담 및 강의 실무에 종사하고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이사회(대표단)의 면접과 승인을 득한 후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2.수석강사 : 본 협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감정코칭 강사 멘토 자격증을 취득한 후, HD심리학부를 수료하고,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거나, HD심리학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감정코칭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자격 이수 시간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3. 3.강사멘토 : 본 협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감정코칭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 이수 시간을 마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4. 4.전문강사 : 본 협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연수 인증기관에서 2급 80시간, 1급 80시간 총 160시간 이상의 자격 이수 시간을 마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제 6조 (상담관련학과 규정)

  1. 1. 상담관련학과: 대학원의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2. 2.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
  3. 3. 기타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에 준하는 자(HD 심리학부, HD 심리학 대학원 과정)

제 7조 (역할자격 급별 전문강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수련감독: 감정코칭의 최고 전문가(지도인력)이며 전문적 능력과 강사 교육 및 훈련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상담 및 강의 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강의
2) 감정코칭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성장에 대한 조력 및 지도
3) 전문강사 교육(1급 및 2급) 및 사례지도
4) 전문강사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 추천
5) 감정코칭 연구
6) 교육 및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

  1. 2. 수석강사: 감정코칭 전문가이며 상담 및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상담 및 강의 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강의
2) 감정코칭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성장에 대한 조력 및 지도
3) 전문강사 교육(2급) 및 사례지도
4) 전문강사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 추천
5) 감정코칭 연구

  1. 3. 강사멘토: 감정코칭 상담 및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및 집단에 대한 감정코칭을 통한 지도
2) 전문강사 교육(2급) 실습보조 및 사례 지도
3) 상담 및 강의 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감정코칭을 강의
4) 감정코칭 연구

  1. 4. 전문강사: 감정코칭 상담 및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에 대한 감정코칭을 통한 지도
2) 다양한 강의 현장에서 감정코칭을 2시간 강의

제 장 자격심사

제 8조 (자격심사신청)

  1. 1.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2. 자격심사는 년 2회 실시하며 전문강사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년 초에 공고한다.

제 9조 (자격심사 서류)

  1. 1. 수련감독

1) 수련감독 자격심사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2) HD심리학 대학원 수료 증명서
3) 수석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및 강의 실무 확인서
4) 감정코칭 2급 과정 주강사 강의 확인(160시간 이상)
5) 감정코칭 1급과정 헤드TA 확인(수강생 20명이상,80시간 이상)
6) 감정코칭 강의 확인서(500시간 이상, 행복씨앗 주강사 100시간 이상 필수)
7) 협회비 납부 증명
8) 이사회(대표단)의 면접

  1. 2. 수석강사

1) 수석강사 자격심사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상담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3) HD심리학부 수료 증명서
4) HD심리학 대학원 수료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감정코칭 시연 심사위원, 감정코칭 강의 주심사위원 참여확인(각 32시간, 4회 이상)
6) 감정코칭 2급과정 헤드TA 확인(수강생 20명이상,50시간 이상)
7) 감정코칭 강의 확인서(200시간 이상, 행복씨앗 주강사 50시간 이상 필수)
8) 협회비 납부 증명

  1. 3. 강사멘토

1) 강사멘토 자격심사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학사 학위 이상)
3) 감정코칭 실습강사 워크숍 수료(15시간)
4) 감정코칭 시연 슈퍼비전 수료(8시간)
5) 감정코칭 강의 슈퍼비전 수료(8시간)
6) 강의법 워크숍 수료(8시간)
7) 감정코칭 강의 확인서(20시간 이상)
8) 협회비 납부 증명

  1. 4. 전문강사

1) 감정코칭 1급, 2급 수료증
2) 감정코칭 시연 및 강의 검증 통과 확인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학사 학위 이상)
4) 협회비 납부 증명

제 장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제 10조 (자격증 발급 및 교부)

  1. 1. 협회장은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당하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2. 2.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3. 3. 자격증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 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 11조 (자격 등록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격증을 일괄 등록 한다.

제 12조 (자격의 갱신전문강사 자격 취득 후, 매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장 자격의 유지 및 제한

제 13조 (자격 유지)

전문강사(수련감독, 수석강사, 강사멘토, 전문강사)는 자격 취득 후 매 2년 이내에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그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1) 회비를 매년 납부
2) 본 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1회 이상 참여
3) 본 협회가 주최하는 보수교육 4시간 이상 수료

제 14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본 협회로부터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 전문강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 15조 (보칙)

  1. 1. 전문강사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1. 본 자격규정은 본 협회가 공표한 날(2018년 6월 26일)부터 발효한다.
  2. 2.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본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이사회에서 행한다.
  3. 3.본 자격규정은 본 협회가 공표한 날(2020년 1월 14일)부터 발효한다.
  4. 4.본 자격규정은 본 협회가 공표한 날(2020년 10월10일)부터 발효한다.